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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구비서류 제로화 완료...9월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3 08:00

수정 2024.03.13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상생의 디지털' 후속조치 발표
[파이낸셜뉴스]
지난 12월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청에서 한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전체 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12월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청에서 한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전체 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민원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와 관련해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완료 시기인 4월보다 한달 가량 앞당긴 결과다.


정부는 이에따라 기관 간 정보를 조속히 연계해 올해까지 321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추가 제로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올 4월까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스템 개발을 거쳐 9월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을 개시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생의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2026년까지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모든 민원·공공서비스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정보 연계를 적용해 총 1498개 서비스를 제로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조치가 완료된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는 근로자 유급병가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전입세대 환영지원금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이다.

또 인감증명서 개선을 위해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요구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난 1월에 관련 조례·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이와함께 정비대상인 총 2145건(관행 295건+필요성 낮은 사무 1850건) 중 올해 상반기까지 900여 건의 인감요구 사무 약 42%가량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등기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시 인감정보 공동이용 시범서비스를 9월부터 시작하고 내년초 전 등기소를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중앙·지방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해 구비서류 제로화 및 인감증명제 개선 관련 조치·협조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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