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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밀접 사업 취·창업 지원...스드메·웹콘텐츠 등 진입장벽↓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3 08:00

수정 2024.03.13 08:13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웹 콘텐츠 시장 내 표준계약서 보급...창작자 보호 강화
'스드메' 등 웨딩서비스 가격 고시 의무화...만족도 제고
피부·네일미용업 별도 관리...간이과세 범위 확대

나를 어떻게 어필할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태양의 정원 광장에서 열린 '2023 종로구 온오프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문서작성대에서 입사지원서를 든 채 생각에 잠겨 있다. 2023.5.31 hihong@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나를 어떻게 어필할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태양의 정원 광장에서 열린 '2023 종로구 온오프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문서작성대에서 입사지원서를 든 채 생각에 잠겨 있다. 2023.5.31 hihong@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웹콘텐츠와 웨딩·뷰티 산업 등 청년층과 밀접한 서비스 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주 고객인 청년층의 편의성 뿐 아니라 해당 산업으로의 진로 역시 친화적인 여건 조성에 나선다. 콘텐츠 창작자에게는 권리 보장이 가능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웨딩산업 고객에는 가격을 분명히 알리는 등 산업 전반의 불공정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을 개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청년들이 일하거나 소비하고 싶은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웹콘텐츠 시장 급부상...건전생태계 조성
주요 대상 산업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로 총 20개의 청년 제안과제를 반영했다. 업종선정 및 과제발굴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등 실제 청년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웹 콘텐츠 창작은 업계 종사자와 고객 모두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웹툰·웹소설을 비롯해 유튜브 등 영상 분야에 있어 30대 이하 창작자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64.9%에 이른다. 고객 입장에서도 주 1회 이상 웹툰을 보는 20대는 70.6%로 40대(58.9%) 등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웹툰 시장은 2017년 기준 3799억원에서 지난해 1조8290억원으로 5배 가까운 성장을 거뒀지만 아직 불공정 계약 관행이 남아있는 등 산업 여건은 미흡한 상태다. 정부는 웹툰 표준계약서의 상세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창작자 보호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아직 표준계약서 도입조차 시작하지 못한 웹소설 분야에는 올해 6월 중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에 나선다. 최소 15일 검토기간 보장, 구체적 수익 배분 등 공정 계약 조항 등을 개선해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이용 측면에서도 창작·소비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악성댓글·가짜뉴스 제재에 나선다. 올해 말까지 악성댓글 유형에 따른 제재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짜뉴스는 근절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웨딩고객·뷰티사장님 지원 확대
'젊은 원장님' 비중이 높은 뷰티산업의 창업 부담은 낮아진다. 피부관리는 43.3%, 네일은 69.1%가 30대 이하가 대표를 맡는 '젊은 사업장'이다.

정부는 올해 3·4분기부터 피부·네일미용업에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간이과세 대상에서 빠졌던 서울·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 업장도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 받는다. 다만 연 매출 1억4000만원 이하 기준은 유지했다.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에 이용업(바버샵), 피부미용업, 메이크업 분야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연 3회까지 반값에 이·미용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0대까지 주 고객을 늘린 웨딩산업은 소비 만족도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연령별 혼인 비중은 20대 21.7%, 30대 54.6%로 2030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대상항목, 표시방식, 시행시기 등 결혼 서비스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음성화되거나 깜깜이로 진행하는 관행을 없애고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과 결혼 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도 보급한다. 청년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맞춤형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하고,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혜영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실태 조사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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