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이복현 "홍콩ELS 사태 송구..배상에 따른 은행 배임 이슈 없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3 13:58

수정 2024.03.13 13:58

홍콩H지수 ELS 사태 관련 제도개선 중점 추진 의지 밝혀
배상 관련 은행권 배임 우려 일축 "법원 적용 기준에 준해 배상안 만든 것"
이복현 금육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육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정부와 당국을 대표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에 관련해 당국이 보다 면밀히 감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1차적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 그리고 은행·증권사 근무자들께도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에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 그 판매를 금지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호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며 "반성에 기초해 앞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가능하다면 이달 중에라도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이 연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ELS 배상과 관련한 은행권 배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이 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제적인 소비자 배상에 따른 배임 우려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임과 관련한 여러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사법절차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사 사례, 판례, 손해배상 산정 방법 등을 수십 수백건 봤는데 수년간 판례 등에서 인정한 사례들 뽑아서 책임분담의 개별 요소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법원에 가서 다툴텐데 금감원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적 결론에 준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배상기준안을) 설계했다"며 "불만을 갖고 법원에 갔는데 크게 달라진다면 금감원의 권위도 흔들릴 수 있다.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준해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배상으로 은행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봤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 친화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은행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8%를 보통주 자본비율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 대형 5대 은행 기준으로 15.31%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1조 규모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실제로는 0.2% 정도의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정도 수준"이라며 "이미 15%를 상회하는 기준으로 보면 건전성 이슈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금감원은 ELS 투자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다.

증권가에서는 은행권의 ELS 배상액이 조단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상비율은 20~60% 범위 내 분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 특성을 중립적으로 상정하고 30~40% 수준의 배상비율을 가정할 경우 은행권 전체 배상규모는 1조7000억원~2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한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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