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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ELS 판매사 자율배상..배임‧건전성 문제 없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3 14:07

수정 2024.03.13 17:54

법률적 근거에 충실한 내용..이달 ‘ELS 분쟁조정 TF’ 구성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한 당국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희 기자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한 당국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사진)은 최근 발표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른 판매사 자율배상과 관련, “배임 이슈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분쟁조정 기준안은 사법절차까지 가지 않아도 그에 준하는 사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수백건에 달하는 관련 판례를 검토한 뒤 책임 분담 등을 마련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이를 수긍하지 못하고 법원까지 가는 건 당사자 판단 사항이지만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 등으로 판매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회성 이벤트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규제가 8% 이상인데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경우 15.31% 수준”이라며 “단순한 예로 1조원 이상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0.2%포인트가량의 BIS 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당국 책임자로서는 허리를 숙이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홍콩 ELS 등 상품 관련해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은행과 증권사의 신뢰가 훼손된 점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도록하겠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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