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유소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원 물린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3 15:02

수정 2024.03.13 15:02

'위험물안전관리법'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주유소처럼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불꽃이 노출될 경우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금지만 막았다.

때문에 주유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이 마련됐다.

이에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 이를 위반했을 때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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