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스드메' 가격 공개하고 피부·네일숍 간이과세 확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3 08:00

수정 2024.03.13 18:22

청년친화 서비스업 집중 육성
웨딩업계 소비자만족도 높이고
뷰티산업 등은 창업장벽 낮춰
웹콘텐츠 창작자 표준계약서 보급
웹 콘텐츠와 웨딩·뷰티산업 등 청년층과 밀접한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주고객인 청년층의 편의성뿐 아니라 해당 산업으로의 진로 역시 친화적인 여건 조성에 나선다. 콘텐츠 창작자에게는 권리보장이 가능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웨딩산업 고객에게는 가격을 분명히 알리는 등 산업 전반의 불공정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청년들이 일하거나 소비하고 싶은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 산업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로 총 20개의 청년 제안과제를 반영했다. 업종 선정 및 과제발굴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등 실제 청년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웹 콘텐츠 창작은 업계 종사자와 고객 모두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웹툰·웹소설을 비롯해 유튜브 등 영상 분야에 있어 30대 이하 창작자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64.9%에 이른다. 고객 입장에서도 주 1회 이상 웹툰을 보는 20대는 70.6%로 40대(58.9%) 등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웹툰 시장은 2017년 기준 3799억원에서 지난해 1조8290억원으로 5배 가까운 성장을 거뒀지만 아직 불공정계약 관행이 남아 있는 등 산업 여건은 미흡한 상태다. 정부는 웹툰 표준계약서의 상세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창작자 보호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아직 표준계약서 도입조차 시작하지 못한 웹소설 분야에는 올해 6월 중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에 나선다. 최소 15일 검토기간 보장, 구체적 수익배분 등 공정계약 조항 등을 개선해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이용 측면에서도 창작·소비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악성댓글·가짜뉴스 제재에 나선다. 올해 말까지 악성댓글 유형에 따른 제재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짜뉴스는 근절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젊은 원장님' 비중이 높은 뷰티산업의 창업 부담은 낮아진다. 피부관리의 43.3%, 네일의 69.1%는 30대 이하가 대표를 맡는 '젊은 사업장'이다.

정부는 올해 3·4분기부터 피부·네일미용업에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간이과세 대상에서 빠졌던 서울·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 업장도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연매출 1억4000만원 이하 기준은 유지했다.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에 이용업(바버숍), 피부미용업, 메이크업 분야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연 3회까지 반값에 이·미용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0대까지 주고객을 늘린 웨딩산업은 소비만족도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연령별 혼인 비중은 20대 21.7%, 30대 54.6%로 2030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대상항목, 표시방식, 시행시기 등 결혼 서비스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음성화되거나 깜깜이로 진행하는 관행을 없애고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임혜영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실태 조사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