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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때 달러 선불카드로 더치페이... '장롱면허' 전용 도로연수 제도화한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3 18:22

수정 2024.03.13 18:22

신산업 분야 33건 규제혁신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핀테크 업종 의결권 행사 완화
경찰서에 '순찰로봇' 도입도
앞으로 해외 여행자끼리 트래블페이(나눠내기)와 같은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장롱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도로운전 서비스도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는 핀테크, 로봇, 국민생활 등 33건의 개선내용을 반영해 규제애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외환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달러 등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거주자 간에 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지만, 외화표시의 양도는 금지된다. 카카오페이로 원화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트래블페이 등으로 달러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외화표시 선불카드 양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 여행자 사이에서 트래블페이로 더치페이(나눠내기)가 가능해지고, 부모가 해외여행에서 사용하고 남은 외화선불금을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어 재환전 수수료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보험사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은 완화한다. 현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는 비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부는 핀테크 등 금융 밀접업종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유한 회사가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금융보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장롱면허자의 도로 운전연수도 제도화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형도 신설한다. 현재는 도로 운전연수를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자동차운전학원에 등록해야 한다. 강의실, 기능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해서다. 정부는 음성화된 도로 연수를 근절하고 관련 플랫폼 시장을 넓히기 위해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 연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로봇 분야에서도 규제개선에 나선다. 경찰관서에서 순찰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지침을 마련한다. 해외 주요국이 순찰로봇을 활용해 치안 강화에 나서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도 통신기기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직농장 시설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수직농장 특성에 맞는 지원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수직농장 작물 재배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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