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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K콘텐츠 펀드' 조성… 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3 16:30

수정 2024.03.13 18:23

정부, 미디어·콘텐츠 발전안 발표
국내 제작사의 IP보유·활용 돕고
영상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업계 "해외OTT 규제 없어" 지적
1조원대 'K콘텐츠 펀드' 조성… 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
정부가 K콘텐츠·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키우기 위해 1조원대 펀드를 만들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도 최대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홈쇼핑, 케이블, 위성,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는 등 방송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K-콘텐츠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 산업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우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6000억원, 향후 5년간 총 1조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또 촬영 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이 80% 이상인 영상 콘텐츠에 대해 최대 15%의 세액공제가 추가됐다. 기본 공제와 합하면 대기업은 제작비의 최대 15%,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제 혜택을 받게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방송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규제가 대규모 민간 투자 유입을 제한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와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시장 점유율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 기준 상향 (자산총액 10조원→ GDP 일정비율과 연동)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 IPTV에 대한 지분 제한 폐지 △외국인의 일반PP·홈쇼핑 지분 제한 폐지 △유료방송 70개 이상 채널운용 의무 폐지 등도 추진한다. 방송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총량 제한 및 광고제한 품목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업계는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방송사들이 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 OTT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방향성은 좋다"면서도 "방송사들이 요금승인, 기금, 광고 등 각종 규제를 적용 받는 반면 OTT는 관련 규제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규제 완화 정책 ·-방향에 대해선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세부적인 시행령 등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보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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