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지하철 시위 중 경찰 폭행' 전장연 활동가 영장 기각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3 20:17

수정 2024.03.13 20:17

서울중앙지법서 구속심사…"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인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인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혜화경찰서는 이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이 대표 등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반복되는 경찰 연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침 선전전마저도 혜화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매일 밖으로 내몰고 있다.
아침 선전전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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