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 4월부터 승차공유 공식 도입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5 06:01

수정 2024.03.15 18:07

일본, 4월부터 승차공유 공식 도입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에서 지금은 불법인 '라이드셰어'가 정식으로 도입된다. 라이드셰어는 보통면허를 가진 일반 운전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유료로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오는 4월 도쿄, 가나가와현 등 네 개 구역에서 라이드셰어를 시범 도입한다고 전했다. 택시가 부족한 지역과 시간대에 먼저 배치한다.

이들 일반 운전자는 택시회사의 운행 관리하에 자가용을 이용해 유료로 손님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된다.

택시회사들은 배차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활용해 택시가 부족한 지역과 시기, 시간대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안전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택시회사가 운전자 교육과 운행관리, 차량 정비관리, 운송책임 등을 맡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택시회사 이외 기업 등이 승차 공유에 참여하는 전면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논의를 시작해 6월까지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처럼 자가용 운전자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이 법률상 금지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더욱 심각해진 택시 기사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승차 공유를 합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을 중심으로 택시를 몰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한 운전사가 줄어들면서 유명 관광지도 늦은 밤이 되면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8년 말 29만1000여 명이었던 일본 택시 운전사는 지난해 말에 약 23만2000명으로 감소했다.

퇴직하는 기사는 늘지만 환경이 열악한 탓에 신규 기사 유입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택시 기사 충원을 위해 기사 나이 상한을 75세에서 80세로 올리거나 자격을 완화하기도 한다.

국교성은 아울러 손님을 태울 때는 발착지와 운임을 사전에 확정하고, 지급은 원칙적으로 '캐시리스'로 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 비자에 자동차운송업, 철도 등 산업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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