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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이었다" 성폭행·살인 미수 징역 50년 20대 '항소'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13:46

수정 2024.03.14 13:4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배달원이 2심에서 처벌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는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시점에서의 피해자 현재 건강 상태,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 봤으면 좋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중형임으로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 실시와 함께 속행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10시56분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23)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B씨의 남자친구 C씨(23)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했다.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범행 4일 전부터 A씨는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강간 시도, 등 다수의 사건 내용을 검색했다. 사전에 범행 계획을 가지고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배달원 복장을 하면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을 알고 배달 라이더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모색했다. 범행으로 피해자 B씨의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으며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담당 의사는 진단했다.

남자친구 피해자 C씨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담당 의사는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언어, 인지행동 장애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1심은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3시10분께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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