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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애플 '인앱결제' 개선 안해.. 법원 명령 위반"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15:24

수정 2024.03.14 15:24

애플 앱스토어 로고 이미지
애플 앱스토어 로고 이미지

애플스토어 '인앱결제' 문제를 두고 애플을 고소했던 에픽게임즈가 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법정모독죄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미국 경제전문매체 포브스 등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계속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버튼과 유사한 형태의 외부 링크를 여전히 허용하지 않는 등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의 문제 제기에 애플은 4월 3일까지 입장을 내놔야 한다.

한편 애플은 최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공식 시행되면서 27개 EU 회원국에서만 앱스토어 독점, 인앱결제 의무화 등의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다른 앱스토어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 국가에서만 수수료율도 최대 30%에서 17%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EU 시장에서 애플 앱스토어와 경쟁하기 위해 iOS용 대체 앱 마켓을 개발·설치하려고 했으나 애플이 이를 거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이런 결정이 자사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의 애플 공개 비난에 대한 '보복성 조처'라면서 명백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에픽게임즈 측이 "계약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데 따른 종료 결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EU 집행위가 공개적으로 애플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애플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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