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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월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 지급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14:20

수정 2024.03.14 14:20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임산부 교통비 4월부터 신청
지역 내 6개월 이상 실거주 임산부에 50만원 지원
올해 1월 출산한 경우 소급 적용, 택시요금 등 사용
인천시는 지역 내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 일환으로 4월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지역 내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 일환으로 4월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 일환으로 4월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사업은 임산부 교통비(임산부, 50만원), 천사지원금(1~7세, 연 120만원), 아이 꿈 수당(8~18세, 월 5만~15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임산부로 1월에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비 50만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된다.


먼저 4월 한 달은 신청일 기준 지역 내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중 올해 1∼3월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1차 신청 대상이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출산부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으로 약 2만7500여명의 임산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천사지원금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 되어 6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 꿈 수당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시작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전 성장단계별 중단 없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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