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버릇없다" 말에 격분.. 엉덩이로 지인 눌러 숨지게 한 50대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14:47

수정 2024.03.14 14:47

항소심서 원심과 똑같은 징역 7년 선고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어 방어를 위해 한 행위였다."

1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지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택에서 B씨(63)를 넘어뜨린 뒤 엉덩이로 깔고 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다퉜다.
이때 B씨가 흉기를 들고 겨누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는 "공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어 방어를 위해 한 행위"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어를 위해 공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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