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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전면 시행, 국내 기업들 대응책 '발등에 불'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14:40

수정 2024.03.14 14:40

글로벌 최저한세 전면 시행, 국내 기업들 대응책 '발등에 불'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등 국제조세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들은 '추가 세부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14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제조세 분야의 가장 큰 변화인 글로벌 최저한세가 올해부터 국내에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추가 세부담 및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33%)이었다.

그 다음은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분반기 회계결산 및 주석공시의무 준수’(29%), ‘해외기업의 데이터 취합 및 정합성 검증 부담’(27%)으로 확인됐다.

이번 설문은 EY한영이 최근에 개최한 ‘2024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 중 총 15개 산업 부문의 세무 및 회계 관계자 308명이 참여한 것이다.

그동안 국외에서 조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이 본사에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국내기업들은 실무차원의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설문 보고서는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발표 이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등 준비해 왔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전문가 부족으로 실무 차원의 대응책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탄소국경조정제도, 유럽의 조세회피 방지지침, 싱가포르 및 홍콩 양도소득 등 전통적 비과세 항목에 대한 경제적 실질 요건 강화 등 최근 확대되는 국제조세 환경 변화와 관련해 조세 혜택 및 부담, 조세분쟁 관련 사안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조세 입법 동향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5%가 ‘미국 국세청 이전가격 세제 집행 강화 및 주요 아시아 국가의 세무조사 경향’을 지목해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IRA 세액공제 추가 가이던스(45X) 등 해외에서의 조세혜택 변화(24%) △유럽조세 회피방지 지침(ATAD 3)에 따른 조세조약 혜택 부인 등 조약남용방지 규정(20%) △홍콩 및 싱가포르의 양도소득 비과세 경향 변화(8%) 순이다.


보고서는 "이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 조세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잠재적 국제 조세 이슈 발생이나 분쟁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제도의 복잡성 및 전문가 부족으로 준비가 부족해 고민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추가 세부담을 최소화하거나 당면한 회계결산 및 주석공시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급변하는 조세환경 속에서 규정 준수 및 조세부담 감소를 위한 대응책을 개별 사안별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기업의 전략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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