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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시장 점유율 깨질까…이통3사, 방아쇠 누가 당기나 '눈치' [新 단통법 시대 열린다 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17:25

수정 2024.03.15 18:05

MNO 리더십 유지 원하는 SKT
점유율 역전·격차 축소 필요한 KT·LG U+
새 단통법 따른 이해관계 따져볼듯
번호이동 단통법 시행전 대비 반토막
기존 장기가입자 '변심' 확산도 관건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 뉴시스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으로 이동통신시장의 점유율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에서 기기변경 중심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형성됐지만, 다시 정부가 번호이동을 부추기면서 10년 간 유지해 온 마케팅 경쟁·가입자 유치 전략의 일부 수정도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이통3사 모두 각자의 유불리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선 장기가입 대신 전환지원금이란 대안이 떠올랐고, 이통3사도 이동통신 시장에서 각자의 이해관계 및 목표가 다른 상황에서 누가 먼저 지원금 경쟁에 뛰어들지가 관심이다.

2023년 이통사별 휴대전화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점유율
이통사 휴대전화 이동통신 가입자 수 점유율
SKT 2297만7041명 40.9%
KT 1351만6647명 24%
LG U+ 1094만3839명 19.5%
알뜰폰 871만9267명 1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통3사, 번호이동에 셈법 복잡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단통법 시행령 제·개정에 따른 정부 협의와 맞물려 내부적으로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적 사안인 전산 시스템 보완뿐만 아니라 시행령 재경으로 인한 사업적 기회비용 등 시장 관점의 전략도 논의 중이다.

우선 번호이동에 따르는 전환지원금(최대 50만원) 지원이 이날부터 시행됐지만 이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까지는 3사 모두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사 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은 판매장려금 등 별도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이통사가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현 시스템 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다"며 "이통사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누가 먼저 지원금 경쟁의 '방아쇠'를 당길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개정은 기존 요금제 출시 유도 등과 다르게 번호이동(이통사 변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비자가 이통사를 바꿀 여지와 함께 이통사가 경쟁할 요인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3사 간 이해관계도 다르다. SKT는 현재 압도적인 휴대전화 가입자 수를 유지하면서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등을 유치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사 간 휴대전화 가입자 수 격차도 점차 좁혀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통사별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SKT가 2297만7041명으로 40%대 점유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KT(1351만6647명)와 LG유플러스(1094만3839명) 간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200만명대로 좁혀진 상태다.

2010년 이후 2년 주기별 번호이동 건수 추이
연도 SKT KT LG U+ 알뜰폰 총 번호이동
2010년 506만2727 380만8591 207만3369 - 1094만4687
2012년 551만5874 317만9143 376만3646 9만8177 1255만6840
2014년(단통법 시행) 295만1821 241만4590 217만80 111만7634 865만4125
2016년 232만4402 182만4116 167만3680 122만7704 704만9902
2018년 191만4398 138만7468 135만8818 99만9917 566만601
2020년 167만3832 117만6371 131만6061 119만3017 535만9281
2022년 103만8500 71만3243 80만979 197만6802 452만9524
2023년 116만8720 76만5206 81만7466 286만1581 561만29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년 주기별(2016년~) 기기변경 건수 추이
연도 기기변경 총 건수
2016년 1002만5333
2018년 1117만7785
2020년 981만5494
2022년 880만1251
2023년 784만9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통3사 CI. 각사 제공
이통3사 CI. 각사 제공
장기 가입자 '변심'도 관건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은 기존 '번호이동' 중심에서 '기기변경(기기만 변경·이통사는 유지)' 중심으로 축이 이동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2010년 중반대부터는 기기변경 건수가 번호이동 건수를 역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달 집계하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256만건에 달하던 연간 번호이동 수는 단통법 시행 이후 급감, 2022년 452만건, 지난해 561만건으로 내려앉았다. 이마저도 2020년대부터는 알뜰폰(MVNO)이 번호이동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많은 소비자들이 이통사를 갈아타는 것보다는 기존 이통사 내에서 디바이스를 교체하는 행위가 대세로 자리잡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같은 환경에서 최대 50만원이라는 전환지원금이 추가되면서 이통사의 전략과 비롯해 기존 장기 가입자의 '변심'이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3사의 결합이 없는 장기가입 혜택은 직접적인 요금 할인보다는 데이터 추가 제공, 소량의 상품권 제공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번호이동 여건도 예전보다 넓어졌다. 이통3사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 이월, 환불, 5G단말-LTE 요금제 연동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마련해 놓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을 기준으로 가족이 다함께 20~30년 이상 쓴 초장기고객의 경우 25~30% 직접적 요금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 가족이 옮기거나 일부 구성원이 이탈하는 데는 부담이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직접적 할인이 적은 결합이 묶여있지 않는 단순 장기 가입자 중에선 이통사를 옮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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