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시작…”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vs “골든타임 놓쳐”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18:38

수정 2024.03.14 18:38

협의회 측 "교수,학생 등 당사자 의견수렴 없어"
정부 측 "신청 부적법하고 집행정지 요건도 해당 안 돼"
의과대교수협의회장 재판 후 울먹이기도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정부 측과 충돌했다. 협의회 측은 “법이 막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란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선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충족돼야 한다. 또 행정소송법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이날 협의회 측은 2025년도 의대 증원이 현실화할 경우 교수의 자유는 물론 각 대학이 당장 입시요강을 발표하게 되면 수험생들에게도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은 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고, 교수와 학생, 전공의 등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은 “현재를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1년 2000명 의사가 부족해지는데, 의사 1인당 돌보는 환자 수를 고려하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 측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하고,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 증원 의사를 물은 것을 두고 “말 그대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대학들의 신청을 안내한 사실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학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향후 정부의 검토를 거치며 정책이 구체화될 예정인 만큼, 현 단계에서 의대 증원의 효과나 불이익을 예측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번 소송이 ‘의대 교수’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적격성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부 측은 “대학별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지 교수인 신청인이 아니다”라며 “신청인이 법률상 보호될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청인들의 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각하돼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돼야 한다 것이 정부 측의 논리다.

이에 대해 협의회 측은 “행위 주체가 각 대학이라면 (정부는) 왜 공권력을 발동하냐”고 소리를 높였고 정부 측은 “이 사건 집행정지에서 다투는 것은 (정부의) 발표, 안내”라며 “신청인이 말하는 공권력은 전공의들이 일제히 진료 현장 떠나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김창수 협의회장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막다른 평행선 달리고 있는데 가처분 인용이 되면 전공의나 학생이 학업에 복귀하고 다시 병원에 복귀할 계기가 되며 정책을 재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울먹였다.

또 "교수의 역할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학생들 가르치는 것 두 가지"라며 "모든 의과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미복귀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어떻게 우려를 표출할지, 어떻게 진료를 유지할지에도 대해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오게 될 것 으로 보인다.

한편 협의회와는 별개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도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낸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다.
여기에 이날 900여명이 추가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의대 증원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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