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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틱톡금지법' 가결… 위헌 논란에 퇴출 가능성 미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18:23

수정 2024.03.14 18:23

352대65 압도적 표차로 법안 통과
공화 의원들 트럼프 반대에도 찬성
위법판결 전례… 상원 통과 미지수
미중, 기업 소유권 놓고 분쟁 심화
中시장 비중 큰 애플에 불똥튈수도
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압도적인 찬성으로 틱톡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벌써부터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시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25%에 불과하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워싱턴 연방의사당 앞에서 틱톡금지법에 반대하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압도적인 찬성으로 틱톡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벌써부터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시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25%에 불과하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워싱턴 연방의사당 앞에서 틱톡금지법에 반대하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 하원이 중국계 소셜미디어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터라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이트댄스 산하의 틱톡은 미국내 앱스토어에서 삭제되고 배포도 금지된다. 그러나 틱톡을 금지하는 법률이 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할 수 있어 실제 퇴출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52대65 압도적 찬성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13일(현지시간) 352대65로 틱톡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 금지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찬성하고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하면서 하원 통과 여부에 변수가 생겼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에 대거 몰리면서 순조롭게 통과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 19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틱톡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제재 방안을 내놨지만 지난주 바이든이 금지법안 찬성의사를 밝히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는 틱톡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면서 젊은층은 틱톡이 없으면 "미쳐 날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특히 틱톡을 금지하면 메타플랫폼스 산하의 페이스북 배만 불려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인민의 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그러나 틱톡의 치열한 로비와 트럼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틱톡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릴스, 쇼츠, 스냅 등 반사이익?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상원도 법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의지를 확인한 터라 틱톡금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배런스에 따르면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날 분석노트에서 틱톡 금지법으로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릴스 소유주인 메타와 쇼츠를 갖고 있는 알파벳, 그리고 스냅이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틱톡의 지난해 매출 200억달러를 이들 3개 업체가 나눠 가질 것이란 전망이다.

아이브스는 그러나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중국 시장 비중이 큰 애플과 테슬라는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스MKM의 로힛 쿨라니 애널리스트도 최근 분석노트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면 메타와 스냅이 확실하게 혜택을 보고, 알파벳도 정도는 덜하지만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그는 넷플릭스, 월트디즈니 산하의 디즈니플러스(+)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OTT) 역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틱톡이 금지되면 사용자들이 하루 약 75분의 여유 시간이 생긴다면서 이 여유시간이 OTT 시청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틱톡의 미국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오라클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위헌 가능성 제기, 틱톡금지 가능성 25%?

그러나 틱톡 금지법이 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미 연방법원은 몬태나주가 주 전역에서 틱톡을 금지하려 하자 이를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몬태나주의 조처가 수정헌헙 1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시절 틱톡 금지를 추진했다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이를 포기한 바 있다.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 의원도 하원의 틱톡 금지법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할 수 있다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웨드부시증권의 아이브스는 틱톡이 미국에서 결국 금지될 가능성은 고작 25%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위헌 여부를 떠나 행정부, 의회 모두 실제로 틱톡 금지를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틱톡 금지법은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토록 압박하는 수단인 셈이다. 법에 따르면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하면 틱톡은 지금처럼 미 앱스토어에서 계속 서비스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현재 쟁점은 소유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틱톡을 미 기업이 소유할지, 아니면 중국 기업이 갖고 있을지, 또 틱톡 미 사용자 정보를 미국에 둘지, 아니면 중국으로 넘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 국가보안법에 따라 당국이 바이트댄스에 미 틱톡 사용자 정보를 요구할 경우 바이트댄스가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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