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가 스타트 끊은 AI법… 국내는 '先허용 後규제' 놓고 입법 진통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18:28

수정 2024.03.14 18:28

관련 법안 13개 모두 국회 계류
정부 'AI기본법'도 1년째 제자리
"산업 육성" "무분별한 활용" 팽팽
업계 "규제에 초점 맞춰선 안돼"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의원들이 '인공지능(AI)법'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EU 의회는 이날 찬성 523, 반대 46으로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안인 AI법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를 통과한 AI법은 4월 EU 27개국 장관들이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AP뉴시스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의원들이 '인공지능(AI)법'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EU 의회는 이날 찬성 523, 반대 46으로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안인 AI법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를 통과한 AI법은 4월 EU 27개국 장관들이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AP뉴시스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법'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AI 입법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첫 포괄적 AI 규제법안이 등장한 만큼 전 세계적 AI 규범의 기준이 될 가능성도 크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의원 발의된 AI 관련 법안은 총 13개로,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AI기본법은 1년 넘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묶여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AI 관련 법안을 가장 최근 발의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안인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통합시켜 입법을 추진해왔다.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듯했던 이 법안이 발목을 잡힌 것은 '우선허용·사후규제' 부분 때문이다. 누구든지 AI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위해되지 않는다면 AI 기술개발을 제한할 수 없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미국 등 빅테크에 한참 뒤처진 국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AI의 무분별한 개발·활용에 따른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AI기본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실제로 과방위는 지난 1월 8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만약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5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시작하는 입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법안에 EU AI법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가 또 다른 관심사다.

EU의 AI법은 위험도에 따라 AI 기술을 분류하고 기술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전체 매출의 최대 7%의 과징금도 부과되는 강도 높은 규제법이다. AI기본법 발의 이후 생성형 AI, 챗GPT 등 새로운 AI 기술이 등장했고 딥페이크·저작권 등 전 세계적인 AI 관련 분쟁이 증가 추세라는 점도 변수다.

AI기본법도 보건의료, 의료기기, 채용 및 대출 심사 등 특정 영역에 활용되는 AI를 고위험 AI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산업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면 산업계 쪽에선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은 현재 전쟁터다. 이미 AI 기술 패권경쟁에서 '빅테크'에 한참 밀린 상황에서 정부의 섣부른 규제는 국내 AI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라이트 표경민 변호사는 "올해 안에 정부 각 부처에서 AI 관련한 규제 방향이나 AI 윤리원칙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구체화되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