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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18:40

수정 2024.03.14 18:40

용역 청탁 대가로 금품 주고받아
검찰. 뉴스1
검찰.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A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주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6월부터 약 4개월간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따낼 목적으로 평가위원이자 국립대 교수인 허모씨에게 2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는 B감리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은 뒤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김씨와 주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참여 업체들끼리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공아파트 철근이 누락되는 등 공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공공 발주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 범행이 벌어지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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