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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거후원금 OO만원 이상 내라"...논란되자 자율모금 변경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5 11:15

수정 2024.03.15 18:05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전국상인연합회장 선거를 앞두고 연합회장에 출마하는 경기도상인연합회가 금액을 특정해 상인회원들에게 선거자금을 모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연합회측이 선거자금 모금과 함께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함께 진행하면서 모금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모에서 탈락하는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상인회원 등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8일 2건의 공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공문은 경기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신청 안내와 함께 전국상인연합회장 선거 후원 안내 등이다.

문제는 선거 후원을 안내한 공문에 회장단 5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회원(각 시장상인회) 10만원 이상 등으로 금액을 명시하면서 불거졌다.

더불어 공문과 함께 3월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했는데, 여기에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선거운동 관련 대외비 내용이 포함돼 있어 상세지출 내역은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이라고 명시했다.


[단독]"선거후원금 OO만원 이상 내라"...논란되자 자율모금 변경
이같은 소식이 경기도내 각 시장상인회로 퍼지면서 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상인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연합회에서 활동해 왔지만 이번처럼 금액을 특정한 경우는 없었다"면서 "지출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방면으로 항의했더니 나흘 뒤에 다시 공문을 보내 '사정에 따라 십시일반 자율로 모금한다'고 바꿨다"면서 "무슨 의도로 일을 진행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연합회측은 처음 공문을 보낸 지 4일이 지난 3월 12일 자율 모금으로 후원 방식을 변경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상인들은 연합회가 지정한 금액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가 1억9000여만원의 보조금을 경기도상인연합회에 위탁해 다양한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해당 예산의 심의·집행 권한을 연합회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앞서 발송했던 모금액을 특정한 공문과 함께 경기도 보조금 사업 공모 공문이 함께 왔다"면서 "모금 내용이 변경됐지만, 이미 지정한 금액을 확인한 상태다. 해당 금액을 보내지 않으면 그 시장이 공모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측은 비영리 단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거운동 모금은 예전부터 진행되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사업 공모와 관련한 불이익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선거운동 모금은 중소기업벤처부의 검토를 거쳤고, 이미 10여년 전부터 진행돼 온 것"이라며 "공문을 재발송한 것은 일부 상인회가 불만을 표출함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해 일체 부당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다소 혼란은 있었지만 규정이나 법을 어긴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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