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33조…민법 제660조 근거"
진료유지명령 상태선 사직 효력 발생 안해
전공의 병원 개원 허가 할 수 없다는 입장
진료유지명령 상태선 사직 효력 발생 안해
전공의 병원 개원 허가 할 수 없다는 입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은 병원 개원에 대해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받는 한 몇 년이 지나도 일반의로서 개원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다.
14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일반의가 아닌 전공의 신분이다. 면허는 있지만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33조에는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계자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며 “이 사태가 몇 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업무 복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유지되는 한은 개원이 계속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주면 사직서 제출 한 달째가 되는데,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 시점부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해 의료기관 취업이나 병원 개설 등이 가능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군의관·공보의가 차출되자 “사병으로 입대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며 “이미 본인이 다 그렇게 등록 신청을 했고 철회할 수 없다.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현역 입대는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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