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5 14:26

수정 2024.03.15 14:26

(성남=뉴스1) 권현진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가 1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날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A씨에게 '안아보자' 등 취지로 말하며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술을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오영수는
(성남=뉴스1) 권현진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가 1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날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시기 A씨에게 '안아보자' 등 취지로 말하며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술을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출연해 2022년 1월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2024.3.1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씨(80)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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