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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 추행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5 15:09

수정 2024.03.15 15:23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1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1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배우 오영수(79)씨가 여성을 두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피해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2022년 11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씨는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이름을 알리며,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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