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금융·세제 개편 추진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5 15:40

수정 2024.03.15 17:43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의 일환으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인간 전월세 위주 주택 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 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박 장관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리츠협회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며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 임대로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운영 주체가 지속적으로 임대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그는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라며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 기업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주택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는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해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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