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선거법 위반’ 이정근 옥중 항소심서 “책임감 느끼고 죄송”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5 17:05

수정 2024.03.15 17:41

이 전 부총장 “책임감을 느낀다”
복역 중임에도 수의 입지 않고 푸른색 정장 입고 재판에 임해
사진은 이 전 부총장이 지난 2022년 9월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은 이 전 부총장이 지난 2022년 9월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지난 2022년 3월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 첫 공판서 선처를 부탁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 변론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손모씨도 이 전 사무총장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이 전 사무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임에도 수의를 입지 않고 푸른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임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1월 1심이 선고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손씨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 측은 "선거운동원들이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고 전화 홍보원의 경우 수당을 지급한 것은 손씨의 개입이 있었다"고 최종 의견을 진술했다.

또, "이 전 사무부총장은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금품을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선처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내달 5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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