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개조한 1t 화물차로 이재명 경호차 위협한 40대男, 이유가 "사칭 확인하려고"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6 06:58

수정 2024.03.16 06:58

15일 오후 울산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에 타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오후 울산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에 타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호하던 차량을 향해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40분께 인천 계양구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이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승합차를 향해 반복해서 경적을 울리거나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서울에서 일정을 마치고 경찰 신변보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인천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변보호팀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에 경호 행렬을 보고 사칭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가 관련돼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개조된 화물차에는 정부와 민주당 등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거쳐 A씨를 석방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행적을 조사한 결과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며 "양측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습격당한 것을 계기로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해 전담 신변보호팀을 가동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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