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징역 50년까지 나왔는데"...은평 오피스텔서 20대 여성 살인, 커지는 불안·공포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6 09:11

수정 2024.03.16 09:1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지에 사는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일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용의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오피스텔에 출동해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에게서 질식해 숨진 흔적이 발견돼 타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유력한 살인 용의자인 A씨를 추적해 전일 오후 10시 24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부검 등 수사 과정을 거쳐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 안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B씨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B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징역 50년형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B씨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며 “항소심 시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1시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당시 23살이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범행을 막으려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C씨는 흉기에 수차례 찔려 뇌 손상을 입었고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영구 장애를 얻었다.

B씨는 범행 당시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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