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10년 새 층간소음 갈등 57% 늘었다…“시공기준 강화만으론 못 막아”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8 06:00

수정 2024.03.18 06:00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10년 사이 층간소음 갈등이 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는 시공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건설산업연구원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은 지난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약 57% 증가했다. 건산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후, 타인과 대면 대화를 금기시하는 국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웃 간 직접적인 소통을 어렵게 하며 층간소음 문제 발생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격리기간인 2020~2022년에는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으로 공동주택 사용자가 집에만 있는 생활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증가로 이어졌다.
층간소음 갈등은 대부분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해소되지만 전체 상담 건수의 1% 내외는 소음측정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건산연은 “이런 소음측정 요구는 이웃 간 갈등 크기를 대변하는 것으로 욕설, 폭력, 소송, 심지어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축 바닥 성능에 대해 보강공사를 할 때 재정 보조를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시 시공사는 보완시공을 한 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재수검을 받아야 한다.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승인이 보류된다.

건산연은 시공기준 강화 위주의 정책으로는 늘어나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 당사자 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중재기구의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기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정기구 내에 전문 조정위원의 양성과 다양한 조정위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갈등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전문 조정위원에 기존의 환경·소음 전문가를 비롯한 국토정책 전문가, 경찰, 의사, 법조인, 건설업자 등의 층간소음 전문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의 효과적 봉합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장기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다.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다.
다만, 기계소음 및 진동,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상가 소음, 대화·싸움·고성방가 등의 사람 육성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데시벨) 이상, 야간 34㏈ 이상, 최고소음도는 주간 57㏈이상이다.
야간에는 52㏈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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