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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주택 '개별정비' 지원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8 06:00

수정 2024.03.18 06:00

서울 시내 한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한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나 연립주택 등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고도지구나 경관지구, 1종주거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존하기 위해 2010년에 처음 도입했던 ‘휴먼타운(1.0)’ 사업을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휴먼타운 2.0’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먼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으며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를 매칭시켜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가구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리모델링 시 최대 6000만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와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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