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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家 아닌 젊은 임원도 출산장려금 비과세 혜택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7 18:17

수정 2024.03.17 18:17

정부, 친인척만 특수관계로 한정
자녀 명의로 수령땐 증여세 징수
출산장려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방침을 세운 정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관계'에서 임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 소유주와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편법상속'의 위험성이 적다는 판단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의 비과세 혜택에서 예외로 취급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혈족·인척에서 그칠 전망이다. 국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은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과 더불어 금전적으로 생계유지를 같이하는 사람(경제적 연관관계), 법인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임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재부 세제실은 기업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소득'으로 간주하되 세금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출산장려금의 면세 혜택을 이용해 직원으로 근무하는 가족 등에 '편법상속'이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더해진 장려금만큼 늘어난 소득구간에 맞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오너와 가족관계가 없는 임원 등의 경우에는 상속 가능성이 없는 만큼 기존 특수관계인 개념에서 뺄 방침이다. 출산지원금의 기본 개념인 '차별 없는 동일 기준 지급'이 전제라면 임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받는다. 특히 직급에 비해 연차가 낮은 '젊은 임원'이 포진한 스타트업 등 기업에서도 장려금 지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취지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소규모 인원이 창업하며 임원을 등재하고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형태로 소득을 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스톡옵션의 연 공제한도도 2억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출산장려금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원이 아닌 자식 명의로 장려금을 받는 등의 사례에는 직원에서 자녀로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경우 소득세는 없지만 '10년간 2000만원' 증여세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그룹이 지급한 1억원의 출산장려금 역시 자녀 명의로 수령한 경우 여전히 '증여'로 간주한다.
기재부는 장려금을 다시 직원 계좌로 되돌리는 등 조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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