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27일까지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괴산군은 단속반을 구성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해 소나무류의 불법 반출과 이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지역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도 벌인다. 위반 사항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반출·이동하려면 반드시 자치단체에서 소나무류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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