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한다고 18일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된다. 또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갇힐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대로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다.
화재 상황에서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말고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린 채 계단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층마다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주민들이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부착할 예정이다.
우선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 대상으로 시범부착을 추진한다.
이후 도안‧크기‧재질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한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승강기 보유 대수는 약 84만 대,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한 엘리베이터는 약 79만 대다.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자 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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