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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뉴시스

입력 2024.03.18 13:48

수정 2024.03.18 13:48

모집기간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2024.03.1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2024.03.1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등을 위해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규 대상자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참여는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7),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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