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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도 재판한다…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18일 첫 재판

뉴시스

입력 2024.03.18 14:00

수정 2024.03.18 14:00

장기미제사건 중 고분쟁성 사건 담당 "신속·충실한 재판 분위기 조성 기대"
[서울=뉴시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언한 법원장 장기미제 재판부의 첫 재판이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언한 법원장 장기미제 재판부의 첫 재판이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언한 법원장 장기미제 재판부의 첫 재판이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국현)는 이날 타 재판부에서 재배당받은 장기미제사건 중 14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각급 법원에 신설된 법원장 재판부 중 서울북부지법(법원장 박형순)과 더불어 재판을 진행하는 첫 사례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진행하는 사건으로는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은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최근 대법원판결이 내려진 이후 법원장 재판부로 재배당돼 변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는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타 대학 학부생 자녀의 연구결과물을 작성했다는 등의 비위행위로 파면된 대학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변론 등도 진행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

김 법원장이 지휘하는 재판부는 각 합의부에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고분쟁성 사건 40여 건을 1차로 재배당받았다.


통상 법원장 자리에는 판사 중에서도 가장 재판을 잘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판사가 임명된다고 한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전담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졌다"며 "법원이 전체적으로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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