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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해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첫 재판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8 15:24

수정 2024.03.18 18:22

3년 지난 장기미제 사건 40여건 재배당…서울북부지법도 첫 변론 진행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조희대 사법부가 법원장 직접 재판을 추진한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행정9부는 장기미제 사건 전담 재판부다. 합의재판부에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고분쟁성 사건 40여건이 1차로 재배당됐다.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소가 낸 정직 취소 소송, 한국환경공단이 세무당국에 제기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의료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관련 처분 취소소송 등이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만 네 차례 근무한 경험이 있다.
2002~2003년 배석판사부터 2015~2018년 부장판사, 2020년 2022년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며 조세, 도시정비, 산업재해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한 법조인이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민사합의10부 재판장으로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 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으로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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