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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오피스텔 살인 혐의' 40대 남성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8 18:31

수정 2024.03.18 18:31

도주했다가 긴급체포돼
자신이 피해자 사망케 한 점 시인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8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노유정 기자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8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앞서 이날 오전 9시57분 검은 야구모자에 검은 상의 차림으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나타났다.
수갑을 찬 손을 천으로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였다.

취재진이 "혐의 인정하나", "범행 의도 갖고 피해자 찾아갔나",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가",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할 말 있나" 등을 물었지만 김씨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은평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0분쯤 피해자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일부 타살 정황을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24분쯤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 시인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의뢰한 결과 피해 여성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김씨는 무직으로, 피해자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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