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실종시간·옷 색깔 입력했더니...CCTV로 아동 9분 만에 발견 [잃어버린 가족찾기]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8 18:19

수정 2024.03.18 18:19

실종아동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찰·지자체 협조시스템 구축
AI 등 신기술 더한 CCTV 늘어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검색 가능
#.지난달 28일 오후 3시41분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실종 어린이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관제센터 요원들은 실종 추정시간, 어린이 옷 색깔, 타고 있던 킥보드 등의 조건을 입력한 후 어린이가 사라진 곳으로 추정되는 주유소 주변을 검색범위로 지정했다. 그러자 6개의 사진이 화면에 떴다. 사진 중에는 실종 어린이로 추정되는 사진도 있었다. 관제센터 요원은 곧바로 어린이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8분 뒤 하천 산책로를 킥보드를 타고 지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포착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분 만에 어린이를 발견, 가족에게 인계했다. 평소 3시간 이상 걸리는 실종자 수색이 9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감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실종자 수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경찰이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협조할 방안이 없었다.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과 지자체의 협조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도 AI가 접목된 발전된 감시 장비를 도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지자체 협조 원활해져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실종된 아동과 치매환자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이 이들에 대한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정신 장애인 등 포함)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진료기록 등의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경찰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관계기관에 별도 자료 제출 협조요청을 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로부터 정보 제공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AI 등 신기술 도입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자체 등에서는 실종자를 빠르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 도입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CCTV를 기반으로 AI 등을 활용한 검색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울산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전국 최초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지리정보시스템(GIS) 스마트 검색서비스를 시험 운영 중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GIS 스마트 검색서비스는 GIS PC화면에서 검색장소, 시간과 같은 범위를 설정한 후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이동수단 등의 조건을 지정하면 범위 내 조건에 맞는 인물이 자동검색돼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실종 아동이나 치매노인, 범죄 혐의자 등을 찾는 데 GIS 스마트 검색서비스가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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