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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탁‧랩 장단기 미스매치..금융사 리스크 관리 강화”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06:00

수정 2024.03.19 06:00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신탁 및 랩어카운트(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또 신탁업 관련 상품성신탁의 공시 도입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도 제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이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안은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규율도 정비한다. 신탁은 일대일 계약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신탁보수에 대한 비교·공시 등 규율이 없어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설명토록 하고, 평균 보수율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 및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으로 운용되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업자가 부동산 개발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의 금융시스템 전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목표다.

또 현재 행정지도로 규율하고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와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사모펀드 관련 유권해석도 규정화한다.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등도 단독 사모펀드로서 명시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3·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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