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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관·환경부담금 0원… '알·테' 무임승차 왜 놔두나 [C커머스의 공습]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8 19:28

수정 2024.03.18 19:28

(中) 국내 이커머스와 역차별 논란
국내 소상공인 해외수입 거치면
제품가격 30% 올라 경쟁서 밀려
中판매자는 KC인증도 무풍지대
작년 국내 소규모플랫폼 매출 급감
소매업 신규창업 증감률도 역성장
관세·통관·환경부담금 0원… '알·테' 무임승차 왜 놔두나 [C커머스의 공습]
중국발 커머스 업체(C커머스)의 국내 시장 침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알리, 테무, 국내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관세, 통관 등의 비용을 내지 않는 역차별이 깔려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C커머스가 국내 소비자들을 대거 끌어모으면서 국내 소규모 온라인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 익스프레스의 지난 1월 월간 사용자 수는 717만명으로, 1년 전 337만명과 비교해 380만명 늘었다. 지난해 8월 첫 출시한 테무는 51만명에서 올해 1월 571만명으로 6개월 만에 사용자가 11배 폭증했다.

그동안 국내 소규모 온라인쇼핑 매출은 급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23년 연간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매출은 2021년 1·4분기 21.1%에서 2022년 동기간엔 12.7%로 떨어졌고, 2023년엔 7%까지 하락했다.
심지어 지난해 소매업 신규창업 증감률은 역성장을 기록했다. 2021년 13.4%에서 2022년 11.6%로 하락한 소매업 신규창업 증감률은 2023년 -0.5%까지 떨어졌다.

C커머스 업체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국내 소상공인들은 상품의 제조와 수입을 위해 관세와 통관비용은 물론 환경부담금까지 내고 있어서 더욱 경쟁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국내 소상공인들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의 경우 통관비용·관세·물류비 등을 거치면 제품 가격이 20~30%씩 비싸지게 되는 반면 알리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판매자들은 구매자가 1회 구매비용을 150달러를 넘지 않으면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또 150달러를 넘더라도 관세는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어 무임승차 논란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각종 인증에 드는 비용도 C커머스 업체는 부담하지 않는다. 가령, KC인증은 국내 판매자들이 공식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데 비용과 소요시간이 만만치 않다. 전자파 인증은 약 3주 소요되며 비용은 70~150만원, 안전 인증은 6~12주에 120~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제품은 KC인증 없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면, C커머스를 통해 국내로 유통되는 제품은 KC인증조차 거치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 세금과 인증 모두 국내업체에 비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위법상품 판매 사례도 빈번하다. 해외 플랫폼에서 해외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상품에 대한 결함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가 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주요 4대 항목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나온 방안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에 불과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기는 '절대적인 1위 사업자'가 나오기 어려운 이커머스 시장은 언제 순위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데 국내 업체는 더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수익성을 개선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알리가 내놓는 상품은 가격 면에선 경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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