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올랐다.. '시세 변동 미미'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06:00

수정 2024.03.19 06:00

지난 1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제공
지난 1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0%)으로 낮추며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던 지난해 보다 소폭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69.0%가 적용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지난해 공시와 동일한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댓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지난해 -18.61% 보다 소폭 상승했다.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 또는 하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지역별로 세종(6.45%)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이다.

반면, 가장 하락폭이 컸던 곳은 대구(-4.15%)였고,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순이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900만원보다 100만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 순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22억4600만원이었지만 올해 24억300만원으로 1억5700만원이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 전용 84.43㎡은 지난해 15억4400만원에서 올해 18억1200만원으로 올랐다. 1년 새 2억6800만원이 상승한 것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5978㎡은 지난해 10억9400만원에서 올해 11억64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올랐다.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한 만큼 종부세 대상 주택도 소폭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23만1391가구로 전체(1486만3981가구)의 1.56%였다. 올해 종부세 대상(12억원 초과)은 26만7061가구로 전체(1523만3554가구)의 1.75%로 소폭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위 10위 공동주택 중 모든 곳이 서울 소재 아파트였다.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 407.71㎡으로 공시가격이 164억원에 달했다.
이어 비싼 아파트도 같은 청담동의 에테르노청담 전용 464.11㎡으로 128억6000만원이었다. 다음으로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44.72㎡으로 106만70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부산 소재의 한 아파트가 상위 10위권 내에 들었던 반면, 올해에는 모두 서울 아파트가 자리를 채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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