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도심서 시속 150km '광란의 질주' 한 20대女 "내가 피해자" 주장한 이유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07:30

수정 2024.03.19 07:30

사진=제주MBC 화면 캡처
사진=제주MBC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제한속도가 50km인 도심 도로에서 시속 150km로 질주한 2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힌 뒤 되레 “내가 피해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제주 MBC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150km로 과속하는 차량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승용차 한 대가 차선을 넘나들며 과속하고 있었고 이를 본 다른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의심해 뒤쫓아가며 신고한 것이었다.

해당 차량은 정지 신호도 무시하고 출동한 경찰의 정치 명령도 어겼다. 또 불법 유턴까지 하며 줄행랑을 쳤다.

당시 도로는 제한속도 50km임에도 운전자는 광란의 질주를 계속했고 경찰과 20분간 추격전을 벌인 뒤 신고자와 순찰자가 진로를 막고서야 멈춰섰다.


출동 경찰관은 “네 차례 정도 멈춰 세운 후에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운전자가) 또 다시 도망가려고 해 순찰차로 도주 차량 운전석 쪽을 충격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SUV 차량이 뒤쫓아와 무서워서 도망갔다”며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에도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범칙금을 낸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