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女교사 기절할때까지 때린 남학생은 '자퇴'..교사는 '퇴직'처리한 학교, 왜?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10:16

수정 2024.03.19 10:16

MBN 보도 캡처
MBN 보도 캡처

MBN 보도 캡처
MBN 보도 캡처

[파이낸셜뉴스] 남학생의 폭행으로 기절까지 한 여교사가 학교에서 퇴직까지 권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19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남학생 A군이 여교사에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A군은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5분 간 주먹을 휘둘렀고, 여교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A군에 대한 퇴학 조치가 의결됐다. 당시 광주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학교는 A군을 퇴학이 아닌 자퇴로 처리했다.
해당 학생의 자퇴서에는 신청 사유로 “학교 부적응과 교칙 위반으로 자퇴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었다. 자발적으로 학교를 관두는 자퇴는 퇴학과 달리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 측은 자퇴 서류 작성을 위해 입원 중이던 여교사에게 A군의 부모를 다시 만나게 했다. 뿐만 아니라 A군의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기간제 신분인 여교사에게 퇴직을 권유하기까지 했다.

해당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반대하는 등 끝까지 A군을 감쌌던 여교사는 올해 2월 계약 만료와 함께 교단을 떠났다.
여교사는 “제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굉장히 움츠러들어 생활하고 있다”며 “저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교육청은 여교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했으며, 늦었지만 학교 측에 항의해 다시 퇴학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학교 측은 사실 관계 확인과 관련해 교육청에 떠넘기며 매체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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