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폭행 대기발령중 노래방도우미 동석한 경찰…"품위유지 위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12:18

수정 2024.03.19 12:18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
서울광진경찰서/김성민
서울광진경찰서/김성민


[파이낸셜뉴스] 지인과의 주먹다짐으로 대기발령 중이던 현직 경위가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해 또다시 징계 대상에 올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소속 40대 A 경위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A 경위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50분께 경기 파주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동석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도우미와 동석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안되지만, 경찰은 A 경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A 경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서 지인인 남성과 다투다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된 상태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현직 경찰관의 비위가 잇따르자 내달 11일까지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기간 일탈 행위에 대해 "감봉을 정직으로, 정직을 해임으로 하는 등 더 엄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