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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킴'과 200억원 코인 투자금 편취 혐의…코인 발행사 대표 구속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13:19

수정 2024.03.19 13:19

코인 발행사 대표, 사기 혐의 적용
존버킴과 함께 시세 조종한 혐의
서울남부지검. /사진=김해솔 기자
서울남부지검.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존버킴'으로 알려진 코인 시세조종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2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자산 발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전날 코인 발행사 대표 A씨(40)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전날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코인 관련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씨(존버킴)와 공모해 실체가 없는 사기 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허위공시 및 시세조종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약 216억원에 이른다.

박씨는 일명 '코인왕'으로 불릴 정도로 수차례 코인 시세조종을 해왔다.
남부지검 합수단이 코인 거래소 배임증재 사건과 관련해 박씨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리자 지난해 12월에는 서해상을 통해 밀항 중 검거됐다.


박씨는 현재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구속재판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에 대한 박씨의 공모혐의도 계속 수사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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