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 발표
- 국내제조 시 이윤율 확대․규격변경 허용
- 렌탈․대행 계약방식 도입 공공판로 지원
- 국내제조 시 이윤율 확대․규격변경 허용
- 렌탈․대행 계약방식 도입 공공판로 지원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 제고방안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드론 판로 확대 등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해 기술 우수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25%)을 보장하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시범구매 시 성능을 향상시킨 경우 규격변경을 허용하는 등 국내 제조 드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혁신제품 평가 때 실물심사 실시, 성능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계약 적용 확대 등 품질평가도 강화한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는 제조사가 충실한 제조공정을 거치도록 30일 이상 충분한 납품기간을 보장한다.
공공기관이 드론 운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드론 사용자 조종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조달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하며, 하자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협의 시 하자보수 보증기간 1년→2년 연장, 드론 종합보험 가입 유도 등도 추진한다.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공공판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드론 상품 발굴·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계약 등 계약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실습용 등 상용 드론 쇼핑몰계약(다수공급자계약, MAS)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지정·구매를 확대해 나간다. 계약방식도 구매방식에 더해 렌탈, 조종교육 등 서비스 계약방식으로 다변화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시장에서 드론의 품질 불량은 예산낭비 뿐 아니라 국민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품질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위해 조달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드론 제조기업이 창업·성장 및 글로벌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