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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인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부위원장 상근직 변경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15:01

수정 2024.03.19 15:01

자료사진.뉴스1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구 컨트롤타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저고위 부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신속히 검토·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인구정책 관련 법제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처장은 저고위 정부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에 새롭게 포함됐다.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으로
보건복지부·저고위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저고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당연직으로 수행하고 있다.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이었다.
이 때문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거나 평가·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고위 정부위원으로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써 저고위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정부부처의 장은 8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장관·법제처장 등이다.

저고위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법제처 차장이 참여하게 된다.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전 정책 평가를 완료해 예산 편성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히 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확대하고 운영 편의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권 사용 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편의성을 높였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저고위 평가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호근 저고위 사무국장은 "개정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고위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위원장 취임 한달…반등 돌파구 나올까
지난달 12일 위촉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산 정책에 대한 효과성, 개선 필요성 등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난임부부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영유아·초등자녀 가구, 워킹맘·워킹대디와 간담회를 통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경제계도 잇따라 만나 저출산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면담을 통해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종교계 의견도 청취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 수요자들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을 만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새 저출산 대책을 마련 중인 저고위는 정부와 지자체 저출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고위는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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