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성과급, 통상임금일까, 아닐까' 대법 판결 앞두고 기업들 촉각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15:09

수정 2024.03.19 16:44


성과급, 통상임금 여부 소송 동향
사건 1심 2심 대법원
SK하이닉스 승소 (수원 여주지원 2019가단50590) 승소(수원지법 2020나55510) 계류중 (2021다219994)
삼성전자(1차) 승소 (수원지법 2019가합19095) 승소 (수원고법 2020나26085) 계류중 (2021다248725)
삼성전자(2차) 패소 (서울중앙 2019가합542535) 계류중 (서울고법 2021나2026947) -
삼성디스플레이 승소 (서울중앙 2019가단5199298) 계류중 (서울중앙 2021나8490) -
엘지디스플레이 승소 (서울남부 2019가소499344) 승소 (서울남부 2020나72056) 계류중 (2021다270517)
한국유리공업 패소 소(서울중앙 2018가합507283) 패소 (서울고법 2020나2012736) 계류중 (2021다262592)
현대해상화재보험 패소 (서울중앙 2019가합538253) 패소 (서울고법 2021나2015527) 계류중 (2022다215715)
발레오전장 패소 (대구 경주지원 2019가합2438) 승소 (대구고법 2020나26233) 계류중 (2021다285182)
서울보증보험 승소 (서울중앙 2020가단5094757) 패소 (서울중앙 2021나35652) 계류중 (2022다255454)

[파이낸셜뉴스] 퇴직금 산정 시 경영 성과급을 포함할지 여부를 판가름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영 성과급을 평균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기업들이 막대한 퇴직금 지급 부담을 앉게 돼 또다른 경영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들은 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서울보증보험 등이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를 두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과 판사 간 다른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 판결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판결에 따라 하급심에 걸려있는 다수의 민간기업 임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심과 2심 모두 경영성과급의 근로대가성이 부정되며 승소했다. 반면 한국유리공업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근로대가성이 인정되는 상반된 판결을 받았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대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임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한국공항공사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하고, 매년 예외 없이 지급됐다는 점,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 방법 등을 마련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근속자라면 평균임금이 10만원만 늘어나도 최소 수백만원의 퇴직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와 노동조합 역시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장기간 내수침체로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문의 사법리스크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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