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혁신금융' 넘겨진 광주銀-토스뱅크 공동대출, 대출자 '이중 심사' 받는다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16:32

수정 2024.03.19 16:32

은행 경쟁촉진 방안 '공동대출' 양사 의견 조율 막바지 작업 중 고유업무 위탁에 혁신금융 준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되는 광주은행과 토스뱅크의 '공동대출'이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는 쪽으로 가닥 잡고 막바지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부수·겸영업무 신고로 상품을 출시하려 했지만 현행법 등과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양사 간 관련 논의는 마무리 단계로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으면 상품 출시 신청, 약관 심사 등을 거쳐 조만간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공동대출 출시 '1호 주자'로 나선 광주은행과 토스뱅크는 최근 부수·겸영업무 신고 대신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아 상품을 출시키로 방법을 선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심사를 포함한 예대 업무는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현행 위탁 규정이나 은행법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며 "혁신금융서비스를 받아서 하는 편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공동대출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서 은행권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됐다.
인터넷은행은 모객력이 우수하고 지방은행은 대출 여력이 양호한 만큼 강점을 결합한 상품을 만들면 더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을 공급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다.

발표 직후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토스뱅크가 광주은행에 공동대출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당시 "부수·겸영업무 신고 시 적극 검토 등 조속한 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기로 양사가 최종 결론 내린 배경에는 부수·겸영업무 신고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해석이 깔렸다. 공동대출은 토스뱅크 앱(App)에서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가 이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 이후 광주은행이 심사를 한 번 더 하는 구조다. 즉 광주은행이 은행 고유 업무인 최초 대출 심사를 토스뱅크에 일부 위탁한 모양새가 돼 현행 규제 체제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르면 지난해 3·4분기에도 공동대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출시 시기가 약간 늦어진 상황이다.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추진했던 만큼 대부분 논의는 진전된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대출 사후관리 등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남았다는 전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문제 등은 정해줄 게 아니라 금융회사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며 "서로 생각이 다르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은행과 토스뱅크는 "사전에 금융당국과 협의를 충분히 한 뒤에 상품 신청서를 제출하려 한다"며 "혁신금융 서비스 인가를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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