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오는 21~22일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부산시의원 보궐선거(사하2)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총선 및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중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승낙서’를 추가해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개시일 직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각 지역 선관위는 선거인이 표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사이트에서 공개하며 △후보자 인적사항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 관련 증명서 △세금 납부, 체납 사항 △전과 기록 관련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탁금은 지역구 총선 후보 1500만원, 총선 비례대표 후보는 500만원, 부산시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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